재고용된다면 얼마 받고 일할까?
재고용된다면 얼마 받고 일할까?
퇴직을 앞둔 67·68년생이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퇴직 후 재고용될 수 있을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된다면 얼마를 받고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인가?”
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전 월급과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직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퇴직금과 국민연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급만 보고 “재고용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되면 임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일률적인 삭감률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재고용 제도, 담당 업무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 구 분 | ◈ 정년 전 | ◈ 재고용 후 예시 |
|---|---|---|
| • 기본급 | 400~500만원 | 240~300만원 |
| • 직책수당 | 10~50만원 | 없음 |
| • 각종수당 | 50만원 | 30만원 |
| • 월 급여 | 500만원 | 330만원 |
| • 감소액 | – | 170만원 |
위 표는 특정 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월 500만원을 받다가 330만원으로 재고용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34%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C회사에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24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기본급 + 수당(야간수당, 주말수당) 포함하여 약 400여 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여금, 성과급,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복리후생비까지 빠진다면 실제 체감 소득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용 계약서에서 단순히 “월급 얼마”만 보면 안 됩니다.
재고용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7가지
재고용 계약서를 받았다면 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계약기간
“1년 계약”인지 “6개월 계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조건이 중요합니다.
“1년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갱신 기준이나 평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월 급여와 임금 구성
월 급여 총액뿐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
- 직무수당
- 식대
- 상여금
- 성과급
- 시간외근로수당
- 복리후생
특히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시간
정년 전에는 주 40시간 근무였는데 재고용 후에도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월급 감소가 단순한 임금삭감인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정년 전 근로기간과 재고용 후 근로기간을 반드시 하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년퇴직 → 기존 퇴직금 정산 → 새로운 근로계약 → 재고용 후 다시 퇴직
이라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고용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용 후 월급이 330만원이고 1년을 근무했다면 단순화해 약 330만원 수준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재직기간 등을 따져야 하므로 월급 × 근무연수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고용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저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67·68년생에게는 정년연장도 해당 안되고 퇴직 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후 재고용이 된다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65~1968년생의 국민연금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따라서 1967·1968년생이라면 정년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지급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재고용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용으로 근로소득을 확보하면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 측면에서는 60세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뿐 아니라,
“나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재고용 계약서를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확인 항목 | ◈ 반드시 확인할 내용 |
|---|---|
| • 계약기간 | 6개월·1년·무기계약 여부 |
| • 갱신 | 갱신 조건과 평가 기준 |
| • 월급 | 기본급과 각종 수당 |
| • 상여금 | 지급 여부와 지급 조건 |
| •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 • 직무 | 기존 업무와 동일한지 |
| • 직급 | 기존 직급 유지 여부 |
| • 퇴직금 | 재고용 기간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 연차 | 재고용 후 연차 산정 기준 |
|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가입 여부 |
| • 계약해지 | 중도 계약해지 조건 |
| • 복리후생 | 식대·교통비·건강검진 등 적용 여부 |
특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와 “계약 갱신은 어떤 기준인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용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 단순히 “1년 더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존 관행 등에 정년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해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또는 확립된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해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년퇴직자에게 자동으로 재고용 권리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의 제도와 관행, 재고용 조건, 거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결국 월급보다 중요한 것은 ‘총수입’입니다
재고용을 고민할 때 월급만 비교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
월급 330만원 × 12개월 = 3,960만원
여기에 재고용 기간 중 발생하는 퇴직금과 복리후생 등을 더하고, 국민연금 지급개시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줄이는 효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고용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월급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존보다 30~40%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줄어든 월급으로 1년 더 일하는 것이 내 노후자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67·68년생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용은 퇴직하고 나서 고민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부터 확인해 보세요.
특히 다음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년 규정
- 정년 후 재고용 규정
- 촉탁직 운영 규정
-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
- 재고용 임금체계
- 계약기간
- 갱신 기준
- 퇴직금 및 연차 처리 기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와의 관계도 재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자산입니다.
저는 오히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보다 ‘퇴직한 뒤에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후배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평판이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 재고용은 ‘월급’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단순히 월급을 다시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 + 계약기간 + 퇴직금 + 국민연금 + 4대보험 + 근로시간 + 갱신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67·68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용 제안을 받았다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기존 월급과 재고용 월급의 차이, 재고용 기간 동안 받을 총소득, 퇴직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한꺼번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고용 월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퇴직금과 연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글 : 퇴직 전 67·68년생 재고용 조건, 결국 이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