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치매 오면 통장 묶입니다 성년후견vs임의후견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 치매 후견 종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
“은행 업무는 누가 하지?”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부모님의 치매 이야기를 들으면 건강 문제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더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계좌, 부동산, 계약, 병원 진료 같은 중요한 일을 누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건강 문제야 병원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과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문제는 가족이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성인이 혼자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후견 종류 4가지, 먼저 이것부터 구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무조건 성년후견”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와 ‘부족’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원은 후견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성년후견 사례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키워온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70대 중반이 되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재산과 아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재산관리나 계약, 금융거래 등 중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이나 금융거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일상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 지속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필요한 경우
- 치매 등이 심해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경우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은 법원의 심판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차이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한정후견은 전반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성년후견 정도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 경우,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정후견 사례
어릴 때 가족에게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한 지적장애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근로소득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통장에 상당한 돈을 모았지만, 자립을 위해 시설을 나선 뒤 오랜만에 나타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해 저축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단순히 “돈이 있으니 가족이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상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필요하면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후견 사례
반대로 모든 생활을 누군가가 관리할 필요는 없고 특정한 일 하나만 보호가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75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활을 잘 유지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복해서 구매하거나 재산과 관련된 판단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후견은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무에 한정해 후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도 특정후견과 관련해 특정후견인의 업무, 감독, 종료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와 양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 vs 특정후견 한눈에 비교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보호가 전반적인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일에만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따라 검토할 후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다면 임의후견을 알아보세요
개인적으로 부모님 치매를 미리 걱정하고 있다면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임의후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아직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미래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어르신이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자녀를 임의후견인으로 정해 계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견이 필요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정법원 역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청구를 후견 개시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단순히 가족끼리 “나중에 네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해”라고 약속하는 것과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이라면 어떤 후견을 선택해야 할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 성년후견 검토
- 판단능력은 일부 남아 있지만 보호가 필요하다 → 한정후견 검토
- 특정 재산이나 특정 업무만 보호하면 된다 → 특정후견 검토
- 아직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래를 준비한다 → 임의후견 검토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치매 진단명 하나만으로 후견 종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실제 사무처리 능력, 필요한 보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후견인은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에 관한 개시와 후견인 선임 등은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입니다.
부모님 치매 대비,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후견제도를 알아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알아보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 가족끼리 건강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남·차남처럼 가족관계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재산관리 능력, 부모님과의 신뢰관계,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여건 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 번쯤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후견 종류를 정했다면 이제 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어떻게 신청하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가족 중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후견감독인은 언제 필요한지까지 알아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예금·연금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 후견인의 재산관리 범위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